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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생존자들,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…"1명당 8천만원 배상"
OTTL
2019. 1. 14. 14:52
세월호 생존자들,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…"1명당 8천만원 배상"
법원, 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…"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"
(안산=연합뉴스) 강영훈 기자 =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법원은 해경 및 선장·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.
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(손주철 부장판사)는 세월호 생존자 20명(단원고 학생 16명·일반인 4명)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.
출처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114095300061